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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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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조·변조 화장품의 판매 중단과 온라인 판매정보 삭제 등을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 화장품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화장품 규제 및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도 법제화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제 변화 및 향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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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조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K-뷰티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아울러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 화장품 모니터링, 국가별 규제·인허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조 화장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한 사후 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해외 위조품 모니터링 및 국가별 규제·인허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K-브랜드 위조 화장품 차단 건수는 2023년 1만 6,774건에서 2025년 3만 6,116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검사에 위조 의심 제품을 포함하고, 검사 규모를 2025년 1,080건에서 2026년 1,2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국내에 불법 반입해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 브로커가 적발됐으며, 판매 규모는 약 45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백종헌 의원은 위조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와 K-뷰티 산업을 보호하고,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태이며, 향후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공포를 거친 뒤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58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