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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식약처, 화장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안내

관리자 2026-10-21 조회수 8

2026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안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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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7월 7일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과 표준화된 가이드 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적용대상·범위 등 일반사항, ▲점자 표시의 기본원칙․규격․방법․위치․내용 및 검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병행 표시할 때 영업자가 참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화장품 업계에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확대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42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