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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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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용어 정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및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2조)
1. 제1조 중 "평가"를 "심사"로 한다.
2. 제2조제5호 중 "DNA"를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RNA"를 "알엔에이(RNA, Ribonucleic acid)"로 한다.
3. 제2조제6호, 제2조제8호, 별표 1의4, 별표 2의4 및 별표 2의5 중 "DNA"를 각각 "디엔에이(DNA)"로 한다.
4. 제2조제8호 후단, 별표 1의5 및 별표 2의5 중 “RNA”를 각각 “알엔에이(RNA)”로 한다.
5. 별표 1의5 및 별표 2의5 중 “IgE”는 각각 “면역글로불린 이(IgE, Immunoglobulin E)”로 한다.
6. 별표 2의5 중 “mRNA”는 “메신저 알엔에이(mRNA, messenger RNA)”로 한다.
나.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및 안 별지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