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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EU, 화장품 유해물질 금지 시 판매 유예기간 도입

관리자 2026-11-03 조회수 15

유럽의회에서 화장품 유해물질 금지 시 판매 유예기간이 도입되는 개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제 변화 및 향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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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CMR) 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의 시장 철수 절차를 개편한다. 유럽의회는 화학산업 규제 간소화를 위한 '옴니버스 VI(Omnibus VI)'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CMR 물질의 안전성 평가 결과와 대체 원료 존재 여부에 따라 제품의 신규 출시 및 기존 유통물량의 판매 종료 기간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CMR 물질의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금지 조치 발효일부터 신규 시장 출시는 6개월, 기존 유통 제품의 판매는 12개월까지 허용된다. SCCS가 해당 물질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각각 3개월과 9개월로 단축된다. 반면 CMR 1A·1B 물질에 대해 안전성이 인정됐으나 대체 원료가 존재해 예외 적용이 거부된 경우에는 신규 출시 24개월, 기존 제품 공급 36개월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대체 원료는 인체 안전성뿐 아니라 기존 원료와의 기능·성능 동등성,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신고 의무는 유지하되, 기존 출시 6개월 전 신고 요건을 완화해 EU 시장 최초 공급 전까지 전자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CMR 물질 규제에 따른 기업의 제품 전환 일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U 수출 기업은 원료별 CMR 분류 현황과 SCCS 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체 원료 확보, 처방 변경, 안전성 평가 및 기존 재고의 판매 종료 일정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은 EU 이사회의 공식 채택 및 최종 법령 공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https://www.beautynury.com/news/view/112508/cat/1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