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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36호)

관리자 2026-11-06 조회수 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36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의 일부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저감 표시 대상 식품 유형을 확대하고, 평균값 미제시 식품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평균값을 산출·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 유형 확대 및 제외 대상 명확화( 제3조 및 별표 2)


나. 영업자의 평균값 산출·적용 근거 및 신뢰성 확보 절차 마련(제4조제2항 및 제3항)


다. 식약처 평균값 신규·변경 시 적용 유예기간 마련(제4조 제4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