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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변경 공고

관리자 2024-07-04 조회수 298

환경부에서는 화평법 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25.1.1.부터 시행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경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 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 과정 컨설팅 무상지원


. 신청기간: 2024. 3. 18. ~ 8. 31. (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 지원한도: 1개 기업당 7개 물질 지원 (, 변경신고에 한하여 지원한도 없음)


. 신청방법: 붙임을 참조해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 선정결과: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번호 323] 및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있습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링크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