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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7호, 2024. 04.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