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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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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55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6)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한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절차,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기업의 횡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안 제9조제4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을
구체화
나. 배출권의 추가할당(안 제27조, 제28조)
쟁송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 시, 그 값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할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배출권의 할당취소(안 제29조제3항·4항·5항 등)
1)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의 할당취소 기준을 정비하여 감축노력과 상관없는 기업의
횡재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배출량 감소 구간별로 할당 취소량을 차등화하여 규제 순응도를 제고
2) 쟁송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 시, 그 값이 감소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라. 배출권 시장참여자 확대(안 제31조)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주체 등 시장참여자를 확대
마. 배출권의 중개거래(안 제31조의2)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정 시장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규정
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안 제32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경우 거래목적을 구분하도록 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해 취득한 배출권을 대신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할 경우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
사. 배출권 거래의 신고(안 제33조)
배출권거래소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거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의 배출권을
거래한 내역을 거래계정에 등록한 경우 거래소에서의 거래자 또는 위탁자가 배출권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아. 배출권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안 제34조, 제35조)
배출권거래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사항을 추가하고, 거래소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임직원 등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상근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 등 준수사항을 명시
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등록취소 및 준수사항(안 제36조 등)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설비기준을 규정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세부요건과,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처분에 관한 절차 등 규정
3) 법률에서 정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준수사항의 세부적인 기준과 규정등을 명시(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시장참여자 명세 통보, 불건전영업행위 및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등)
차. 시장참여자에 대한 감독(안 제36조의13)
환경부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배출권 거래 체계 운영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카.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37조의2)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지정 취소된 시장조성자의 배출권 처분에 관한 절차 등 규정
타. 시장 안정화조치의 기준(안 제38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변경하여 과도한 배출권가격 하락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파. 배출권 보고, 제출, 이월, 차입, 상쇄배출권 유효기한 등 연장(안 제38조제2항, 제44조 등)
배출량 명세서 변경 시 보고기한을 30일로 연장하고,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신청, 상쇄배출권의 유효기한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로 연장
하.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 및 주요업무(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온실가스 검증 관련 법정협회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요건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등 협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명시
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안 제57조)
1) 시장참여자의 배출권거래계정 등록 관련 업무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등록취소·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적합성평가 처리시스템, 법제35조제1항제7호의
지원활동에 관한 업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3)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에서 정하는 교육 중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온실가스검증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58조)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
더. 검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4)
위법사항의 경중(업무정지 명령 위반/시정명령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달리하도록 규정
러. 검증심사원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7)
위법사항의 경중(업무기준 위반/자격정지 처분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달리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kristi90@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0,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