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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안전원 고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4-11-08 조회수 61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9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4. 4.~7.) 53종, 고유번호 2024-70~2024-122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10.~’24. 1.) 33종, 고유번호 2024-522~2024-554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3. 9.~12. 등록완료물질
  ※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19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등에 따른 개정(총칭명, 유독물질 해당여부 개정 포함)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해당사항 없음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