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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새로운 미백 원료 Isobutylamido-thiazolyl-resorcinol 허가 승인

제품인증 2024-11-26 조회수 95



2024년11월4일, 중국의 화장품 및 의약품 감독 관리 기관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Beiersdorf 독일 본사가 신청한 새로운 화장품 원료인 Isobutylamido-thiazolyl-resorcinol의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원료는 화학 합성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으며, 허가인이 효능 및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여 미백 원료로 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흡입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번 승인은 중국의 기미 제거 및 미백 화장품 연구와 개발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 따르면, 기미 제거 및 미백 효과가 있는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허가관리를 받아야합니다. 2022년8월1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中检院)은 최초로 기미 제거 및 미백 제품 관련 정책인 《기미 제거 및 미백 특수 화장품 기술 지침(의견 수렴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2023 3 17, 《기미 제거 및 미백 화장품 효능 원료 연구 기술 지침(의견 수렴안)》을 제정하여, 이 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수 화장품 원료 허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해야합니다.  ​

  1. 독성학 시험 및 인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을 평가한다. 
  2. 문헌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를 진행하여 사용의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한다.


또한, 기미 제거 및 미백 원료의 경우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미 허가받은 화장품 신원료로서 기미 제거 및 미백 효과를 입증한 경우
  • 국내외 관련 규제 자료나 기술 표준을 참고한 경우
  • 자체 연구를 통해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경우

이번에 승인된 Isobutylamido-thiazolyl-resorcinol은 새로운 규정 아래 최초로 등록된 미백 원료로서, 중국 화장품 산업의 연구와 응용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당 원료는 한국에서는 이미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성분이므로, 추후 국내 업체들의 특수 화장품 허가 신청에도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