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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동향] 캘리포니아 AB 496 — 2027년 1월 1일부터 D4(Cyclotetrasiloxane) 함유 화장품 제조·판매 금지

관리자 2026-06-10 조회수 26

개요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10월 8일 Assembly Bill 496(AB 496)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본 법은 2020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Toxic-Free Cosmetics Act」(AB 2762, 2025년 1월 1일 시행)를 확대하는 개정 법률로,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8980조를 개정하여 화장품 금지 성분 목록에 26종의 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26종 성분이 의도적 첨가 성분(intentionally added ingredient) 으로 함유된 화장품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제조(manufacture), 판매(sell), 배송(deliver), 보관(hold) 및 판매 제안(offer for sale) 이 전면 금지됩니다.


D4(Cyclotetrasiloxane)도 금지 대상에 포함

이번에 추가된 26종 금지 성분에는 실리콘계 원료인 Cyclotetrasiloxane(D4, CAS No. 556-67-2)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4는 헤어 컨디셔너, 프라이머, 스킨케어 제품 등에서 사용감 개선 및 전달체 역할로 널리 사용되어 온 휘발성 환형 실록산으로, 환경 잔류성 및 수생생태 독성 우려가 규제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D4 외 주요 추가 금지 성분으로는 Lilial(Butylphenyl Methylpropional, CAS No. 80-54-6), Styrene, Vinyl acetate, Trichloroacetic acid, 붕산 및 붕산염류(Borates), 일부 염모제·착색제 성분 등이 있으며, 이 목록은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상 금지 성분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규제 적용 범위 및 유의사항

  • 대상 제품: 캘리포니아주 법상 화장품(cosmetic product)은 비누, 헤어케어, 메이크업, 향수, 네일 제품 등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로 정의됩니다.
  • '의도적 첨가 성분' 기준: 제조자가 특정 기능적·기술적 효과를 의도하여 배합한 성분이 규제 대상이며, 비의도적 미량 오염(trace contamination)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료 명세서 및 전성분 상 D4의 배합 목적·기재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급망 영향: 금지 행위에 '보관(hold)'이 포함되어 있어, 제조·판매자뿐 아니라 유통·물류 단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시사점

미국 전역 단위의 연방 차원 금지 조치가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로서 사실상 미국 전체 유통 제품의 처방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특히 캘리포니아 경유 유통 포함)으로 화장품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은 다음 사항을 권고드립니다.

  1. 현재 처방 내 D4 및 AB 496 추가 금지 성분 26종 함유 여부 스크리닝
  2. D4 함유 제품의 경우 2027년 1월 1일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한 대체 원료 검토 및 재처방(reformulation) 일정 수립
  3. 미국 내 유통 재고(시행일 이후 '보관' 행위 해당 가능성)에 대한 공급망 점검
  4. EU 등 타 시장 규제(REACH 부속서 XVII상 D4 제한 등)와의 통합 대응 전략 검토

문의

CIRS Group은 미국 캘리포니아 화장품 규제(AB 2762/AB 496), MoCRA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화장품 인허가 및 성분 규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유 제품의 성분 스크리닝 및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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