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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려면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 표준명으로 표기해야 합니다(전성분 표시제).
이 한글 표준명은 대한화장품협회(KCA)가 운영하는 한국화장품성분사전(KCID, Korean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에 등재된 명칭을 따르며, 미등재 성분은 신규 등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IRS그룹코리아는 해외 원료 공급사 및 국내외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KCID 신규 성분명 등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개요
KCID는 화장품 성분의 한글 명칭을 표준화하기 위한 사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화장품법 제12조)에 근거합니다.
INCI(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된 성분명을 기준으로 한글 표준명을 지정하며, KCA 성분명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 KCID 등재는 한글 명칭 표준화를 위한 절차이며, 식약처 고시 별표의 사용 제한·금지 여부 등 안전성 규제와는 별도입니다.
■ 신청 가능 대상
INCI에 등재되어 있으나 KCID에
한글 표준명이 없는 성분 (INCI 미등재 성분은 별도 절차 필요 —
문의 요망)
■ 필요 서류
아래 서류를 성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진행 절차
1단계. 서비스 문의 및
견적 확인
2단계. 필요 서류 검토 및 한글 성분명(안) 도출
3단계. KC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4단계.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심의
5단계. 보완 요청 대응 (해당 시) 또는 등재 완료 확정
6단계. KCID 등재 결과 통보
※ 위원회 심의에서 제안된 한글 명칭이 수정될 수 있으며, 확정명은 심의 후 공지됩니다.
■ 소요 기간
KCA 성분명표준화위원회는 월 2회
개최됩니다.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위원회 심의까지 통상 약 2주가 소요되며, 결과 확정 후 KCID에 공시됩니다.
접수 가능 기간과 다음 위원회 일정은 KCA 성분사전 홈페이지(https://kc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거나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