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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KCID) 등재 대행 서비스

관리자 2026-06-22 조회수 56

한국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려면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 표준명으로 표기해야 합니다(전성분 표시제). 

이 한글 표준명은 대한화장품협회(KCA)가 운영하는 한국화장품성분사전(KCID, Korean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에 등재된 명칭을 따르며, 미등재 성분은 신규 등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IRS그룹코리아는 해외 원료 공급사 및 국내외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KCID 신규 성분명 등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개요

KCID는 화장품 성분의 한글 명칭을 표준화하기 위한 사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화장품법 제12)에 근거합니다

INCI(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된 성분명을 기준으로 한글 표준명을 지정하며, KCA 성분명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 KCID 등재는 한글 명칭 표준화를 위한 절차이며, 식약처 고시 별표의 사용 제한·금지 여부 등 안전성 규제와는 별도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

INCI에 등재되어 있으나 KCID에 한글 표준명이 없는 성분 (INCI 미등재 성분은 별도 절차 필요문의 요망)


필요 서류

아래 서류를 성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1. INCI 등재 확인 서류 
  2. 화학 구조식 이미지
  3. 제조(생산) 방법 관련 자료
  4. 성분의 특성·기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 (: 시험 성적서, 논문 등)

진행 절차

1단계. 서비스 문의 및 견적 확인
2
단계. 필요 서류 검토 및 한글 성분명() 도출 
3
단계. KC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4
단계.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심의
5
단계. 보완 요청 대응 (해당 시) 또는 등재 완료 확정
6
단계. KCID 등재 결과 통보

위원회 심의에서 제안된 한글 명칭이 수정될 수 있으며, 확정명은 심의 후 공지됩니다.


소요 기간

KCA 성분명표준화위원회는 월 2회 개최됩니다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위원회 심의까지 통상 약 2주가 소요되며, 결과 확정 후 KCID에 공시됩니다.

접수 가능 기간과 다음 위원회 일정은 KCA 성분사전 홈페이지(https://kc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거나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