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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정상적·합리적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한지 입증할 데이터를 수집·평가하는 절차다. 유럽(CPSR), 중국(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국내는 2025.12.30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도입된다.
핵심 내용
| 구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
| 10억 이상/신규업체 | 신규 기능성화장품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신규 품목 전체 | 전체 |
| 10억 미만 업체 | -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 | 전체 |
| 항목 | 핵심 내용 |
|---|---|
| ① 정량·정성적 구성 | 성분명(CAS No 등), 함량(%), 배합목적 명시.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개별 기재 |
| ② 물리·화학적 특성·안정성 | pH·점도 등 규격, 사용기한·PAO 설정 근거. 유사 제품은 기존 데이터로 대체 가능 |
| ③ 미생물학적 품질 | 보존력·사용기한 타당성 확인. 고알코올·극단 pH·일회용 제품은 시험 생략 가능 |
| ④ 불순물·포장재 정보 | 원료·제조공정·포장재 유래 불순물 및 포장재-내용물 이행(migration) 검토 |
| ⑤ 사용 방법 | 정상 사용목적 + 합리적 예측 가능한 오용까지 고려 (예: 샴푸→샤워젤 사용은 인정, 섭취는 불인정) |
| ⑥ 화장품 노출 | 사용부위·빈도·사용량 등으로 노출 시나리오 설정, 노출량 정량화 |
| ⑦ 성분 노출·MoS | 노출량×성분농도로 개별 성분 노출량 산출, 흡수율 반영 |
| ⑧ 성분 독성정보 기반 위해판단 | NOAEL 등으로 안전역(MoS) 산출. 데이터 없으면 최악의 경우(흡수율 100%) 적용 가능 |
| ⑨ 유해사례 정보 | 출시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인과관계 평가, 필요시 조성 개선 제안 |
| ⑩ 기타 정보 | 인체적용시험, 타 산업(식품 등) 안전성 평가 자료 등 |
식약처가 2026.7.8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8/18까지 의견수렴 중. 비누공방(연매출 10억 이하)은 제외대상, 자료는 사용기한 만료 후 1년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