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한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도입 예정

관리자 2026-07-10 조회수 41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1. 제도 개요

화장품이 정상적·합리적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한지 입증할 데이터를 수집·평가하는 절차다. 유럽(CPSR), 중국(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국내는 2025.12.30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도입된다.

핵심 내용

  • 판매 전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 의무 (책임판매업자, 수입품 포함)
  • 식약처 사전 제출은 불필요, 점검 시 제출 요청 가능
  • 안전 관련 학력·경력을 갖춘 안전성평가자가 검토·승인 (외부 위탁·해외 평가자 인정 가능)
  • 미준수 시 행정처분·회수 대상
  • 세부 기준(작성범위, 보관기간, 평가자 자격 등)은 총리령으로 규정 → 현재 입법예고 중(~8/18)

2. 시행 로드맵

구분'28년'29년'30년'31년
10억 이상/신규업체신규 기능성화장품영유아·어린이 화장품신규 품목 전체전체
10억 미만 업체-영유아·어린이 화장품-전체

3. 안전성 정보 — 10가지 항목 (요약)
항목핵심 내용
① 정량·정성적 구성성분명(CAS No 등), 함량(%), 배합목적 명시.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개별 기재
② 물리·화학적 특성·안정성pH·점도 등 규격, 사용기한·PAO 설정 근거. 유사 제품은 기존 데이터로 대체 가능
③ 미생물학적 품질보존력·사용기한 타당성 확인. 고알코올·극단 pH·일회용 제품은 시험 생략 가능
④ 불순물·포장재 정보원료·제조공정·포장재 유래 불순물 및 포장재-내용물 이행(migration) 검토
⑤ 사용 방법정상 사용목적 + 합리적 예측 가능한 오용까지 고려 (예: 샴푸→샤워젤 사용은 인정, 섭취는 불인정)
⑥ 화장품 노출사용부위·빈도·사용량 등으로 노출 시나리오 설정, 노출량 정량화
⑦ 성분 노출·MoS노출량×성분농도로 개별 성분 노출량 산출, 흡수율 반영
⑧ 성분 독성정보 기반 위해판단NOAEL 등으로 안전역(MoS) 산출. 데이터 없으면 최악의 경우(흡수율 100%) 적용 가능
⑨ 유해사례 정보출시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인과관계 평가, 필요시 조성 개선 제안
⑩ 기타 정보인체적용시험, 타 산업(식품 등) 안전성 평가 자료 등

4. 평가 결론 단계

  • 평가 결과로 도출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제품 라벨에 표시
  • 개별 성분·제품 전체를 종합해 안전성평가자의 최종 결론 기술
  • 새로운 독성자료, 조성/사용조건 변경, 이상반응 증가 시 보고서 업데이트 필요

5. 안전성평가자 자격(안)

  1. 관련 전공(의학·약학·생물학·화학·독성학) 학사↑ + 안전성 업무 경력
  2. 관련 전공 학사↑ + 비학위 전문교육 이수
  3. 학위형 전문교육과정 이수
  4.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 업무 경력 + 비학위 전문교육 이수

6. 최근 동향

식약처가 2026.7.8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8/18까지 의견수렴 중. 비누공방(연매출 10억 이하)은 제외대상, 자료는 사용기한 만료 후 1년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