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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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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가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을 개정했습니다. 2021년 제정 이후 첫 개정으로, DIY 제품 위반 사례와 식품 모방 화장품 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1.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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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발행일자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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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1.9.17. |
사례집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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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6.6.23. |
개정 — DIY 제품 위반 사례 추가(①모형 틀 제공, ②구성품 단순 조립, ③사진·설명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사례 추가 |
2. 관련 법적 근거
이 사례집은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 제10호에 근거합니다.
화장품법 제15조 제10호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수입대행형 거래 목적의 알선·수여 포함), 판매 목적의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
3. 판단 기준 —
"①+②"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위반
식약처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으로 봅니다.
※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영유아·어린이·고연령층 등 취약계층이 보았을 때 식품으로 오인·섭취할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
4. 이번 개정의 핵심 -
DIY 제품 판단기준 신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혼합·조립하는 DIY 제품도 최종 완제품 기준으로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아래 3가지 유형은 식품 오용 우려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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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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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식품 모형의 틀을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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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형태가 갖춰진 구성품의 단순 조립만으로도 식품 모방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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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설명서·사진(동영상
포함) 등으로 식품 모방 화장품 만들기를 유도하는 경우 |
주의: "섭취하지 말 것", "화장품임" 등 단순 경고 문구를 표시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경고 문구로는
위반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사례: 아이스크림·도넛·롤케이크·햄버거·젤리·막대사탕 형태로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화장비누 DIY 키트(모양 틀, 막대 등 부속품 및 만들기 설명서 포함) → 식품 오인·섭취 우려로 위반 우려
5. 위반 우려 사례 (기존 + 신규)
5.1. 용기·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
곰돌이 형태 화장비누,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화장비누, 초콜릿·치즈·떡류·마카롱 등 과자류 형태 화장비누 등
5.2. 특정 식품(브랜드) 형태를 모방한 액상 제품류
특정 브랜드 우유팩 디자인·향(밀크파우더향, 바나나향 등)을 모방한 바디워시 등 — 토출부만 화장품 형태이고 용기·향·색이 식품 브랜드와 유사한 경우
5.3. DIY 제품류 (신규
추가)
위 4항 표 참고 — 모형
틀 제공/구성품 단순 조립/설명서·사진 유도
6. 식품과 협업 가능한 사례
(참고 -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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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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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식품 오인 우려 없이 단순히 특정 식품의 상표·브랜드명·디자인만 사용 (예: 식품
상표를 사용한 색조화장품, 캔디류 명칭을 사용한 파우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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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용기·포장은 식품 형태를 모방했으나 사용 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예: 립스틱, 립밤, 핸드크림, 아이섀도
등 화장품 본연의 사용 형태를 갖춘 제품) |
※ 단, 4.1·4.2에
해당하더라도 내용물을 오인·섭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즉 위반 대상)로 남습니다.
7. 실무 시사점
8. 한계 고지
이 사례집은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부 사례만 예시한 것으로,
사례집에 없다고 해서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개별 제품별로 화장품법령
취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확실하지 않은 사안은 식약처 공식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2026.6. 개정판), 화장품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