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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업데이트]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 사례집」 개정 (2026.6.23.)

관리자 2026-07-14 조회수 25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가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을 개정했습니다. 2021년 제정 이후 첫 개정으로, DIY 제품 위반 사례식품 모방 화장품 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1. 개정 이력

 

연번

발행일자

주요 내용

1

2021.9.17.

사례집 제정

2

2026.6.23.

개정 — DIY 제품 위반 사례 추가(①모형 틀 제공, ②구성품 단순 조립, ③사진·설명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사례 추가

 

2. 관련 법적 근거

이 사례집은 「화장품법」 제15(영업의 금지) 10호에 근거합니다.

화장품법 제15조 제10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수입대행형 거래 목적의 알선·수여 포함), 판매 목적의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

  • 신설: 2021.8.17. 개정, 2021.9.18. 시행
  • 적용례: 시행일(’21.9.18.) 이후 제조·수입(통관일 기준)되는 품목부터 적용시행 이전 제조·수입 완료 제품은 유통·판매 가능(다만 책임판매업자의 자율적 판단·조치 권장)

 

3. 판단 기준 — "①+②"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위반

식약처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으로 봅니다.

  1. 식품 모방으로 오인 우려: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식품과 유사하게 모방
  2.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영유아·어린이·고연령층 등 취약계층이 보았을 때 식품으로 오인·섭취할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

  • 단순히 식품의 향(딸기향, 사과향 등)이나 색상만 사용한 경우
  • 내용물에 대한 섭취 우려 없이 식품 상표·포장 외형만 활용한 경우

 

4. 이번 개정의 핵심 - DIY 제품 판단기준 신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혼합·조립하는 DIY 제품최종 완제품 기준으로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아래 3가지 유형은 식품 오용 우려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됩니다.

유형

내용

식품 모형의 틀을 제공하는 경우

형태가 갖춰진 구성품의 단순 조립만으로도 식품 모방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경우

설명서·사진(동영상 포함) 등으로 식품 모방 화장품 만들기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 "섭취하지 말 것", "화장품임" 등 단순 경고 문구를 표시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경고 문구로는 위반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사례: 아이스크림·도넛·롤케이크·햄버거·젤리·막대사탕 형태로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화장비누 DIY 키트(모양 틀, 막대 등 부속품 및 만들기 설명서 포함) → 식품 오인·섭취 우려로 위반 우려

 

5. 위반 우려 사례 (기존 + 신규)

5.1. 용기·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

곰돌이 형태 화장비누,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화장비누, 초콜릿·치즈·떡류·마카롱 등 과자류 형태 화장비누 등

5.2. 특정 식품(브랜드) 형태를 모방한 액상 제품류

특정 브랜드 우유팩 디자인·(밀크파우더향, 바나나향 등)을 모방한 바디워시 등토출부만 화장품 형태이고 용기··색이 식품 브랜드와 유사한 경우

5.3. DIY 제품류 (신규 추가)

4항 표 참고모형 틀 제공/구성품 단순 조립/설명서·사진 유도


6. 식품과 협업 가능한 사례 (참고 - 위반 아님)

구분

내용

4.1

식품 오인 우려 없이 단순히 특정 식품의 상표·브랜드명·디자인만 사용 (: 식품 상표를 사용한 색조화장품, 캔디류 명칭을 사용한 파우더 제품)

4.2

용기·포장은 식품 형태를 모방했으나 사용 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 립스틱, 립밤, 핸드크림, 아이섀도 등 화장품 본연의 사용 형태를 갖춘 제품)

, 4.1·4.2에 해당하더라도 내용물을 오인·섭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즉 위반 대상)로 남습니다.

 

7. 실무 시사점

  • 안전관리 책임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사례집에 없는 유형이라도 개정 취지에 비추어 개별 제품을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 특히 키즈/펀 코스메틱, DIY 비누·입욕제 키트, 캐릭터·식품 모티브 상품을 다루는 경우 이번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기존 제품 라인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단이 애매한 제품은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검토도 가능합니다.

 

8. 한계 고지

이 사례집은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부 사례만 예시한 것으로, 사례집에 없다고 해서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개별 제품별로 화장품법령 취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확실하지 않은 사안은 식약처 공식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2026.6. 개정판), 화장품법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