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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포지티브 리스트(PL) 제도 는 2020년 6월 시행 후 5년간의 경과조치 기간을 거쳤습니다. 2025년 5월 31일부로 유예기간이 완전히 종료 되었으며, 이제 PL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합성수지계 기구·용기·포장은 일본에서 원칙적으로 제조·수입·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원재료 공급 기업(수지, 첨가제, 마스터배치, 필름 등)이 일본 컨버터·완제품 제조사·상사에 납품하는 모든 거래에서 적합성 증빙 서류 요구가 급증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① 2026년 3월 26일 PL 개정 (消食基第159号)
소비자청(CAA)이 별표 제1 제1표의 기재 구성 모노머 등을 개정 공포·시행했습니다. 기존 발행한 적합확인서·적합선언서도 최신 PL 기준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2026년 6월 1일 총 이행량 시험 의무화
개별 규격이 없는 합성 포장재에 대한 총 이행량(Total Migration) 시험이 새로 의무화되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2027년 6월 1일 이전 제조·수입 제품은 기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수입니다. PET, PLA, PE 등 개별 규격이 이미 존재하는 소재는 예외입니다.
③ 규제 주관 기관 변경
2024년 4월 1일부로 FCM 규제 관할이 후생노동성(MHLW)에서 소비자청(CAA) 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향후 신규 물질 등재·질의 창구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본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최종 기구·용기포장 제조사는 정보전달이 법적 의무 이나, 원재료 공급자는 "노력의무(努力義務)"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릅니다.
즉, 법적으로는 노력의무이지만, 상업적으로는 필수 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현실입니다.
❶ JCII 회원가입 자격 문제
JCII(일본화학공업품검사협회) 확인증명서는 가장 신뢰도 높은 근거자료이지만, 회원가입에는 일본 내 지사 또는 대리인이 필수 이며 해외 기업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❷ 언어와 서식의 벽
법령·통지·PL 목록·질의 응답이 모두 일본어입니다. 소비자청·후생노동성·JCII에 질의를 넣기 위해서는 정확한 일본어 규제 용어 이해가 필요합니다.
❸ PL 개정 추적의 부담
PL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개정 시마다 기존 발행 서류의 유효성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자체 규제 전담 인력 없이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CIRS는 한국과 일본에 지사를 보유한 다국적 규제 컨설팅 그룹으로, 소비자청·후생노동성·식품안전위원회·JCII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GMP 준수를 전제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물질 인벤토리 작성
자사 원재료의 전 성분을 화학명·CAS 번호·배합비·기능(모노머·첨가제·촉매·불순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 규제 대상 여부 판정
분자량·물리적 형태·기능에 따라 PL Table 1(기재 폴리머) 또는 Table 2(첨가제) 대상인지, PL 관리 대상 외 물질인지 명확히 판정합니다.
3. PL 대조 스크리닝
각 물질을 최신 포지티브 리스트(2026년 3월 개정 반영)와 대조하여 등재 여부·사용 가능 폴리머 그룹·사용 상한·사용 조건 부합 여부를 검증합니다.
4. 시험 의뢰 대행 및 모니터링
이행량 시험(총 이행량·특정 이행량), 중금속 시험, 잔류 모노머 시험 등을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드립니다.
5. PL 적합확인서·적합선언서(適合宣言書) 발행
일본어·영문 병기의 표준 양식으로 발행합니다. 특정 바이어 지정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 가능합니다.
6. 미등재 물질 대응 안내
미등재 물질인 경우, 기존물질 등재 신청 vs 신규 물질 등재 신청 경로 판단, 필요 자료 목록(안전성 독성 데이터·이행량 데이터·물질 정보), 신청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을 안내해드립니다.
JCII 확인증명서 발급 대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 발행 PL 적합확인서·적합선언서 는 일본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정보전달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근거자료이며, 시험성적서·GMP 증빙·상류 공급자 DoC 등 뒷받침 자료와 함께 제공되면 대부분의 일본 바이어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JCII 회원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 대형 바이어와의 거래인 경우, 별도 일본 파트너사 소개도 지원해드립니다.
일본 수출 예정 원재료의 규제 리스크 진단부터 적합선언서 발행까지, CIRS의 규제 전문가 팀이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자사 제품의 소재·용도·수출 대상 바이어 정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비스 범위와 예상 일정·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의: 바이오컨슈머사업부 | 김서원 팀장 | seowon.kim@cirs-group.com
전화: 02-6347-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