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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EU로 화장품·식품을 수출하시나요? EPR 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관리자 2026-07-29 조회수 47

EU 시장에 화장품이나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최근 자주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요청입니다. EU 바이어로부터 "포장재 재질 정보와 EPR 등록번호를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받거나, 자사몰·마켓플레이스로 직판을 준비하다 "각 회원국에 공인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U EPR의 기본 개념과, B2B(바이어 공급)B2C(소비자 직판) 구조에서 각각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1. EU EPR 제도란


EPR은 제품 포장재의 회수·재활용·폐기 비용을 생산자(producer)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U 회원국은 각국 법률에 따라 EPR 제도를 운영하며, 포장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가 다음 의무를 집니다.


1) 국가별 EPR 등록기관에 사업자·브랜드 등록

2) PRO(생산자책임조직,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계약

3) 재질별 포장재 물량 연간 신고

4) 재활용성 등에 따라 산정된 환경기여금(eco-contribution) 납부


2025년 2월 발효되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PPWR(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Regulation (EU) 2025/40)**은 포장재 설계·표시 규정을 EU 전역으로 통일했으나, EPR 등록과 기여금 납부는 여전히 회원국별 개별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즉, 5개국에 판매하면 5건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과 식품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되며, 포장 계층별로 다음과 같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1차 포장: 화장품 병·튜브·펌프 용기, 식품 파우치·유리병·PET병·캔

2차 포장: 단상자, 슬리브, 멀티팩 랩

3차 포장: 배송 박스, 완충재, 팔레트 랩



2. Case 1. B2B로 EU 바이어에게 공급하는 경우


한국 기업이 EU 소재 바이어(수입업체, 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라면, **바이어 본인이 EPR상 "producer"**가 됩니다. 즉, EPR 등록·신고·기여금 납부는 EU 바이어의 몫이며, 한국 공급자가 별도로 EPR 등록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이어가 자신의 EPR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한국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급자는 EU 포장재 규정 준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이어가 요구할 수 있는 주요 자료


(1) 포장재 재질 명세서

  • - 1차·2차·3차 포장별 재질 (플라스틱 종류(PE/PP/PET 등), 유리, 종이·판지, 알루미늄, 복합재)
  • - 재질별 단위 포장 중량(g)
  • - 라벨·잉크·접착제·부속품(펌프, 캡, 실링 필름 등) 세부 정보

(2) 재활용성 관련 정보

  • - 재활용 원료 함량 비율(recycled content, %)
  • - PPWR Article 6에 따른 재활용 등급(A/B/C)
  • - 재사용 가능 여부(reusable / single-use)
  • - 다층·복합재(multi-layer) 구조 여부

(3) PPWR 준수 문서 (2026년 8월 12일 이후)

  • -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Annex VIII 서식)
  • - Annex VII 기술문서
  • - PFAS 등 금지물질 미함유 확인서

(4) 제품·브랜드 정보

  • - 브랜드명, 상표 등록 정보
  • - EAN/GTIN 바코드
  • - 제품 카테고리 및 SKU 리스트

식품의 경우 여기에 더해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 규정 관련 자료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 펌프 디스펜서·마스카라 브러시·크림프 캡 등 혼합 재질 부속품의 재질 breakdown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3. Case 2. B2C로 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자사몰, Amazon, Zalando 등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한국 기업 자신이 "producer"**가 됩니다. 이 경우 다음 대응이 필수입니다.


(1) 회원국별 AR(Authorized Representative, 공인대리인) 선임 의무

PPWR Article 45는 EU 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EU 기업이 판매 대상 회원국마다 EPR 공인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요구합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발효되며, 매출 규모나 판매 물량과 무관하게 모든 비EU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최근 논의 중인 2035년까지의 AR 의무 유예안은 EU 역내 기업에만 해당되며, 제3국(한국 포함) 사업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R은 EU 회원국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다음 업무를 대행합니다.


  • - 국가 EPR 등록부 등록
  • - PRO 계약 체결
  • - 연간 포장재 물량 신고
  • - 환경기여금 납부
  • - 시장감독 당국 대응 및 문서 보관


(2) 주요 회원국별 등록 시스템


국가등록기관 / PRO
독일LUCID (ZSVR) + Dual System (Der Grüne Punkt, Interseroh 등)
프랑스CITEO (또는 Leko)
스페인Ecoembes
이탈리아CONAI + 재질별 컨소시엄
네덜란드Afvalfonds Verpakkingen
오스트리아ARA
벨기에Fost Plus


(3) 마켓플레이스 판매의 별도 유의사항


Amazon, Zalando 등 EU 주요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의 EPR 등록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LUCID 번호가 없으면 독일 소비자 대상 판매가 자동 차단됩니다. 마켓플레이스도 PPWR상 판매자의 EPR 준수 여부를 검증할 의무를 지므로, 등록 없이 판매를 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4) 등록 진행 시 준비 자료

  • - 법인 등기부등본 (영문, apostille)
  • - AR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 브랜드 리스트 및 상표 등록 정보
  • - 포장재 재질·중량·재활용성 매트릭스
  • - 초년도 예상 출시 물량 (재질별, 회원국별)
  • - 은행 정보 (SEPA 이체용)


4. 정리 및 대응 방향


EU EPR 대응은 판매 구조에 따라 의무 주체와 준비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 B2B 공급이라면 EPR 등록 의무는 바이어에게 있지만, 포장재 데이터와 PPWR 준수 문서를 사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는 계약 조건, 납기, 재주문에 직결됩니다.
  • - B2C 직판이라면 2026년 8월 12일 시행 전까지 회원국별 AR 선임과 EPR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회원국이 여러 곳이면 준비 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기 착수를 권장합니다.


특히 PPWR은 EPR뿐 아니라 **포장재 설계 자체(재활용성, 재활용 원료 함량, PFAS 금지 등)**를 규제하므로, 등록 대응만으로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포장재 개발 단계에서부터 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CIRS Korea는 EU 회원국별 EPR 등록 대행, AR 선임 연계, 포장재 재활용성 평가, PPWR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EU 진출을 준비 중이시거나 바이어 자료 요청에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컨슈머사업부 김서원 팀장 | 02-6347-8821 | seowon.kim@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