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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0일,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산업의 EU PPWR 제도 준비 지원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 본 자료는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개별 기업의 규제 준수 여부는 각 사에서 자체 검토·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따라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은 적용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DoC)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주요 내용]

 - PPWR 적용 범위 및 포장 단위·구성요소 설정 방법

 - 제5조~제12조 조항별 적용성 검토 및 적합성평가 방법

 - 재생원료(PCR) 함량, 재활용 가능성, 중금속 등 항목별 준수 기준

 - 기술문서(TD) 구성 항목 및 작성 방법

 -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방법 및 서식

 - TD·DoC 문서 양식(별첨)

 

업무에 많은 참고 바라며, 원본 파일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서 : 대한화장품협회


※ DoC는 제3자가 발급하는 인증서가 아닌 생산자가 작성·서명하는 적합성 선언이며, 공급업체 시험성적서·확인서는 적합성평가를 지원하는 자료입니다. 최종 적합성 판단의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개별 기업의 규제 준수 여부는 각 사에서 자체 검토·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