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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EU 포장재 규제 본격 시행, 시행 초기 단속 기준 및 필수 실무 점검

관리자 2026-08-12 조회수 249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8월 PPWR FAQ 개정판(2nd edition)을 발간했습니다. 1차본(2026년 3월) 대비 새로 추가·수정된 문답에는 원문에 'NEW' 또는 'UPDATED' 표시가 있습니다.

재활용성·최소화 평가, EPR 등록 실무, DoC/기술문서 서비스는 이전 뉴스레터에서 이미 안내해드린 내용이라 이번 호에서는 생략하고, 이번에 새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1. 8월 12일, 오늘부터 시행 — 그렇다고 당장 퇴출되진 않습니다 [신설 챕터]


시행일 당일 기준 미달이어도 제품이 바로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습니다.



EU 집행위 공식 입장 (FAQ Chapter XVI, 신규)

회원국은 위반을 인지하면 ①먼저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②이에 응하지 않고 위반이 지속될 때에만 판매금지·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처벌보다 인식 제고·시정 요청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지금부터 서류를 정비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포장재별 '제조자' vs '생산자', 이렇게 구분하세요  [정의 8건 신규]


상표 유무·거래 형태에 따라 같은 회사도 제조자/생산자가 갈릴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 기준

무상표 운송포장 (카드보드 박스, 스트레치랩 등)

물리적으로 제조하는 회사가 '제조자'

상표가 부착된 포장

명칭·상표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제조자'

한 회사 명칭 + 다른 회사 상표가 함께 표시

포장 사양을 실제로 결정하는 쪽이 '제조자' (사례별 판단)

판매포장이 운송 기능도 겸하는 경우

여전히 '판매포장'으로 간주 → 채워서 최초 유통하는 자가 '생산자'

통신 목적 봉투 (편지·청구서 등)

'포장' 자체가 아님 (단, 카탈로그 등 제품 동봉 시는 포장)

(FAQ Chapter II 정의, 8개 신규 문답 중 실무 빈도가 높은 사례 발췌)



 

3. 제조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서류·실무 포인트 [11건 신규]


8월 12일 이전 재고, 공급업체 실종, 문서 보관기간 등 현장에서 바로 부딪히는 질문들입니다.


  • 8.12 이전 생산 재고: 폐기·재제조·재라벨링 불필요. 라벨 부착이 어려우면 동봉서류로 고유식별번호·제조자명을 대체 가능합니다.

  • 기존 공급업체가 없어진 경우: 인수합병 승계사에 정보 요청, 그마저 불가하면 자체 평가로 준비합니다.

  • 추적성 요구 수준: 개별 포장 1개 단위까지는 아니고, 생산 배치(batch) 단위 식별이면 충분합니다.

  • 책임 위임 가능 여부: 적합성평가 실행은 대행 가능하나, 기술문서 작성 책임 자체는 제조자가 위임할 수 없습니다.

  • 기술문서 보관기간: 일회용 포장 5년, 재사용 포장 10년입니다.

  • 수입자 의무 (제3국 제조 포장 수입 시): 제조자가 적합성평가·선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4. 재활용원료(PCR) 함량, 이제 숫자로 확인하세요 [목표치 신규 명시]


'일정 비율'이 아니라 접촉민감성 × 소재 조합에 따라 2030년 목표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 포장

접촉 민감성

소재

2030년 목표

운송용 파렛트 랩

비접촉 민감

PET 외 소재

35%

음료 카톤(종이팩 등)

접촉 민감

PET 외 소재

10%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접촉 민감

PET

30%

포장 단위 전체 중량의 5% 미만인 플라스틱 부품(예: 유리병 라벨)은 면제(제7조)



5. 적합성선언서(DoC),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실무 Q&A 신규]


뚜껑·라벨 따로가 아니라 포장 전체 단위로 한 장이면 됩니다.

  • 작성 단위: 병+뚜껑+라벨이라도 포장 단위 전체로 선언서 1건이면 충분합니다 (부품별 별도 작성 불필요).

  • 당국 사전 신고: 불필요합니다.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때만 관할당국에 통지하면 됩니다.

  • 작성 언어: 제품이 유통되는 회원국의 언어로 작성 또는 번역해야 합니다.

 

 

6. 중금속·SoC 준수,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빙방법 신규]


100mg/kg 기준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번에 준수 입증 방법이 구체화됐습니다.

  • 일반 SoC 최소화(제5조(1)): EN 13428:2004 Annex C의 절차를 활용해 입증 가능합니다.

  • 4대 중금속 한도(제5조(4), 100mg/kg): CEN 보고서 CR 13695-1/2000 방법론 활용을 권고합니다.

 

바이오컨슈머사업부 김서원 팀장 | 02-6347-8821 | seowon.kim@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