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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8월 PPWR FAQ 개정판(2nd
edition)을 발간했습니다. 1차본(2026년 3월) 대비 새로 추가·수정된
문답에는 원문에 'NEW' 또는 'UPDATED' 표시가
있습니다.
재활용성·최소화 평가, EPR 등록
실무, DoC/기술문서 서비스는 이전 뉴스레터에서 이미 안내해드린 내용이라 이번 호에서는 생략하고, 이번에 새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시행일 당일 기준 미달이어도 제품이 바로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습니다.
EU 집행위 공식 입장
(FAQ Chapter XVI, 신규)
회원국은 위반을 인지하면 ①먼저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②이에 응하지 않고 위반이 지속될 때에만 판매금지·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처벌보다 인식 제고·시정
요청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지금부터 서류를 정비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상표 유무·거래 형태에 따라 같은 회사도 제조자/생산자가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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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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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표 운송포장 (카드보드 박스, 스트레치랩 등) |
물리적으로 제조하는 회사가 '제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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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부착된 포장 |
명칭·상표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제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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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명칭 + 다른 회사 상표가 함께 표시 |
포장 사양을 실제로 결정하는 쪽이 '제조자' (사례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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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포장이 운송 기능도 겸하는 경우 |
여전히 '판매포장'으로
간주 → 채워서 최초 유통하는 자가 '생산자' |
|
통신 목적 봉투 (편지·청구서 등) |
'포장' 자체가 아님 (단, 카탈로그 등 제품 동봉 시는 포장) |
(FAQ Chapter II 정의, 8개 신규 문답 중 실무 빈도가 높은 사례 발췌)
8월 12일 이전 재고, 공급업체 실종, 문서 보관기간 등 현장에서 바로 부딪히는 질문들입니다.
'일정 비율'이 아니라
접촉민감성 × 소재 조합에 따라 2030년 목표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예시 포장 |
접촉 민감성 |
소재 |
2030년 목표 |
|
운송용 파렛트 랩 |
비접촉 민감 |
PET 외 소재 |
35% |
|
음료 카톤(종이팩 등) |
접촉 민감 |
PET 외 소재 |
10% |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
접촉 민감 |
PET |
30% |
포장 단위 전체 중량의 5% 미만인 플라스틱
부품(예: 유리병 라벨)은 면제(제7조)
뚜껑·라벨 따로가 아니라 포장 전체 단위로 한 장이면 됩니다.
100mg/kg 기준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번에 준수 입증 방법이 구체화됐습니다.
바이오컨슈머사업부 김서원 팀장 | 02-6347-8821 |
seowon.kim@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