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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EU 포장재 규제 본격 시행, 시행 초기 단속 기준 및 필수 실무 점검

관리자 2026-08-12 조회수 64

EU 집행위원회가 2026 8 PPWR FAQ 개정판(2nd edition)을 발간했습니다. 1차본(2026 3) 대비 새로 추가·수정된 문답에는 원문에 'NEW' 또는 'UPDATED' 표시가 있습니다.

재활용성·최소화 평가, EPR 등록 실무, DoC/기술문서 서비스는 이전 뉴스레터에서 이미 안내해드린 내용이라 이번 호에서는 생략하고, 이번에 새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1. 8 12, 오늘부터 시행그렇다고 당장 퇴출되진 않습니다 [신설 챕터]


시행일 당일 기준 미달이어도 제품이 바로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습니다.



EU 집행위 공식 입장 (FAQ Chapter XVI, 신규)

회원국은 위반을 인지하면 먼저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②이에 응하지 않고 위반이 지속될 때에만 판매금지·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처벌보다 인식 제고·시정 요청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지금부터 서류를 정비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포장재별 '제조자' vs '생산자', 이렇게 구분하세요  [정의 8 신규]


상표 유무·거래 형태에 따라 같은 회사도 제조자/생산자가 갈릴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 기준

무상표 운송포장 (카드보드 박스, 스트레치랩 등)

물리적으로 제조하는 회사가 '제조자'

상표가 부착된 포장

명칭·상표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제조자'

한 회사 명칭 + 다른 회사 상표가 함께 표시

포장 사양을 실제로 결정하는 쪽이 '제조자' (사례별 판단)

판매포장이 운송 기능도 겸하는 경우

여전히 '판매포장'으로 간주 채워서 최초 유통하는 자가 '생산자'

통신 목적 봉투 (편지·청구서 등)

'포장' 자체가 아님 (, 카탈로그 등 제품 동봉 시는 포장)

(FAQ Chapter II 정의, 8개 신규 문답 중 실무 빈도가 높은 사례 발췌)



 

3. 제조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서류·실무 포인트 [11 신규]


8 12일 이전 재고, 공급업체 실종, 문서 보관기간 등 현장에서 바로 부딪히는 질문들입니다.


  • 8.12 이전 생산 재고: 폐기·재제조·재라벨링 불필요. 라벨 부착이 어려우면 동봉서류로 고유식별번호·제조자명을 대체 가능합니다.

  • 기존 공급업체가 없어진 경우: 인수합병 승계사에 정보 요청, 그마저 불가하면 자체 평가로 준비합니다.

  • 추적성 요구 수준: 개별 포장 1개 단위까지는 아니고, 생산 배치(batch) 단위 식별이면 충분합니다.

  • 책임 위임 가능 여부: 적합성평가 실행은 대행 가능하나, 기술문서 작성 책임 자체는 제조자가 위임할 수 없습니다.

  • 기술문서 보관기간: 일회용 포장 5, 재사용 포장 10년입니다.

  • 수입자 의무 (3국 제조 포장 수입 시): 제조자가 적합성평가·선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4. 재활용원료(PCR) 함량, 이제 숫자로 확인하세요 [목표치 신규 명시]


'일정 비율'이 아니라 접촉민감성 × 소재 조합에 따라 2030년 목표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 포장

접촉 민감성

소재

2030년 목표

운송용 파렛트 랩

비접촉 민감

PET 외 소재

35%

음료 카톤(종이팩 등)

접촉 민감

PET 외 소재

10%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접촉 민감

PET

30%

포장 단위 전체 중량의 5% 미만인 플라스틱 부품(: 유리병 라벨)은 면제(7)



5. 적합성선언서(DoC),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실무 Q&A 신규]


뚜껑·라벨 따로가 아니라 포장 전체 단위로 한 장이면 됩니다.

  • 작성 단위: +뚜껑+라벨이라도 포장 단위 전체로 선언서 1건이면 충분합니다 (부품별 별도 작성 불필요).

  • 당국 사전 신고: 불필요합니다.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때만 관할당국에 통지하면 됩니다.

  • 작성 언어: 제품이 유통되는 회원국의 언어로 작성 또는 번역해야 합니다.

 

 

6. 중금속·SoC 준수,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빙방법 신규]


100mg/kg 기준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번에 준수 입증 방법이 구체화됐습니다.

  • 일반 SoC 최소화(5(1)): EN 13428:2004 Annex C의 절차를 활용해 입증 가능합니다.

  • 4대 중금속 한도(5(4), 100mg/kg): CEN 보고서 CR 13695-1/2000 방법론 활용을 권고합니다.

 

바이오컨슈머사업부 김서원 팀장 | 02-6347-8821 | seowon.kim@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