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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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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로 물티슈·클렌징 티슈·생리대·탐폰·음료컵을 수출한다면, 화장품법이나 식품접촉물질 규정과는 별개로 'PLASTIC IN PRODUCT' 마크를 포장에 인쇄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2021년 7월 3일부터 EU 전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마크가 빠진 채 수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클렌징 티슈는 '화장품'으로, 종이컵은 '식품접촉물질'로만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CPNP 등록과 CPSR을 모두 마쳤어도,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 Directive)은 제품군이 아니라 '소재(플라스틱 함유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 대상 제품, 표시 방법, 국가별 관할 기관과 처벌 수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두 가지입니다. 회원국별로 국내법을 만들어야 하는 지침과, EU 전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시행규칙이 짝을 이룹니다.
구분 | 법령 | 핵심 내용 |
|---|---|---|
기본법 | Directive (EU) 2019/904 (SUP Directive) 제7조 | 부록 Part D 제품은 포장 또는 제품에 플라스틱 함유 사실, 올바른 폐기 방법, 무단투기 시 환경 영향을 표시해야 함 |
세부 규격 | 마크 도안·위치·최소 크기·색상·글꼴·언어를 통일 규정.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 | |
적용일 | 2021년 7월 3일 | 2022년 7월 3일까지는 스티커 부착 허용 → 현재는 포장 인쇄만 인정 |
'플라스틱'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SUP 지침상 플라스틱은 PET·PP 같은 합성 고분자뿐 아니라, 화학적으로 변형된 천연 고분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종이컵'이라도 내부에 PE 코팅이 있으면, '부직포 물티슈'라도 원단에 폴리에스터가 섞여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면, 비스코스, 라이오셀처럼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셀룰로오스만으로 만든 제품은 대상이 아니라고 EU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2021/C 216/01)이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2025년 2월 발효된 EU 포장재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은 '포장재' 자체의 재질·라벨 규정이고, 이 마크는 '제품' 속 플라스틱을 알리는 SUP 지침 의무입니다. 두 규제는 별개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마크 의무 대상은 SUP 지침 부록 Part D의 4개 제품군입니다. 각 제품군은 한국에서 서로 다른 법률로 관리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자기 법령만 보면 이 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품군 | 표시 문구 | 한국 기업이 주로 보는 법령 | 흔한 누락 예시 |
|---|---|---|---|
물티슈 (개인위생용·가정용, 사전 적신 것) | PLASTIC IN PRODUCT | 화장품 규정(EC) 1223/2009, 살생물제 규정(BPR) 528/2012 | 메이크업 리무버 티슈, 클렌징·패드형 티슈, 아기 물티슈, 시트 마스크, 가정용 소독·세정 티슈 |
생리대 | PLASTIC IN PRODUCT |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 수출용 생리대, 팬티라이너 |
탐폰·탐폰 어플리케이터 | PLASTIC IN PRODUCT |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 탐폰 |
음료컵 (일부 또는 전부 플라스틱) | PLASTIC IN PRODUCT (전부 플라스틱이면 MADE OF PLASTIC 엠보싱 가능) | 식품접촉물질 규정(EC) 1935/2004, (EU) 10/2011 | PE 코팅 종이컵, 테이크아웃 컵, 컵 형태 음료 제품 |
필터 달린 담배·담배 필터 | PLASTIC IN FILTER | 담배제품지침 2014/40/EU | (한국 수출기업 해당 적음) |
가장 많이 놓치는 경우는 K-뷰티의 시트 마스크와 클렌징 티슈입니다. EU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물티슈'의 범위에 시트 마스크도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화장품 책임자(RP)가 CPNP 통보와 CPSR만 점검하면, 마스크 시트 원단이 폴리에스터·PP 부직포인지 여부는 검토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살생물 물티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 소독 티슈는 BPR 제품 승인과 별개로 SUP 마킹 대상입니다. 다만 산업용·의료 전문가용 물티슈는 '개인위생용·가정용'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료컵은 '컵 자체'가 대상입니다. 컵에 담긴 음료를 수출하는 식품기업, 또는 카페 체인에 일회용 컵을 공급하는 포장재 기업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식품접촉물질 적합성 선언(DoC)을 갖췄어도 마크는 별도 요건입니다.
마크는 EU가 정한 도안 그대로, 정해진 위치와 크기로 포장에 직접 인쇄해야 합니다. 도안 파일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언어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항목 | 물티슈·생리대·탐폰 (판매포장 기준) | 음료컵 (컵 표면 기준) |
|---|---|---|
적용 조건 | 포장 표면적 10 cm² 이상 |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 |
위치 | 포장 앞면 또는 윗면 중 잘 보이는 곳, 가로 배치(불가 시 90° 회전) | 컵 외부 표면, 입이 닿는 테두리와 바닥면은 금지 |
최소 크기 | 표시면이 65 cm² 미만이면 1.4 × 2.8 cm, 그 이상이면 표시면의 6% 이상 (최대 요구 3 × 6 cm) | 500 ml 미만 1.4 × 2.8 cm, 500 ml 이상 1.6 × 3.2 cm |
도안 | 빨강·파랑 박스 + 검정 문구 박스, 높이:길이 1:2, 흰색 테두리, 300 dpi 이상 | 일부 플라스틱: 컬러 도안 / 전부 플라스틱: 흑백 인쇄 또는 엠보싱 |
글꼴 | 대문자 Helvetica Bold, 5~14 pt | 대문자 Helvetica Bold, 5 pt(500 ml 미만)·6 pt(500 ml 이상) 이상 |
색상 | 빨강 C0 M90 Y60 K0 / 파랑 C60 M0 Y0 K0 / 검정 K100 / 흰색 | 동일 |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세부 규격 원문: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2151 부속서 I~IV
마크 규격은 EU 전역이 같지만, 단속 주체와 처벌 근거는 회원국 국내법에 있습니다. 즉 같은 위반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적발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국가 | 국내 이행 법령 | 단속·처분 기관 | 비고 |
|---|---|---|---|
독일 | 주(州) 폐기물·환경 당국 | 물티슈 생산자는 별도로 일회용플라스틱기금법(EWKFondsG)에 따라 연방환경청(UBA) 등록·보고 의무 | |
프랑스 | 경쟁·소비·부정방지총국(DGCCRF) 등 | 산업용·전문가용 물티슈는 적용 제외 명시 | |
이탈리아 | 위반 발생지 도(Provincia) | 2022년 1월 14일 시행 | |
스페인 | 폐기물법 Ley 7/2022 | 자치州 환경 당국 | 물티슈 폐기물 관리 왕령(RD) 제정 추진 중 — 마킹 의무를 재확인하는 내용 포함 |
아일랜드 | 지방정부 등 | 시행규칙 2020/2151 준수를 국내법으로 의무화 |
영국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북아일랜드는 EU 규정을 따르므로 같은 마크가 필요합니다. 반면 잉글랜드·웨일스 등 그레이트브리튼은 마크 대신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의 소비자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입니다. 웨일스는 2026년 12월 18일, 잉글랜드는 202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금지 대상에 시트 마스크와 메이크업 리무버 티슈가 포함됩니다.
마크 누락은 대부분 국가에서 행정 과태료 대상이며, 독일은 최대 10만 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더 큰 부담은 재고 회수와 포장 재인쇄 비용입니다.
국가 | 위반 유형 | 처벌 수위 | 근거 |
|---|---|---|---|
독일 | 마크 없는 제품 유통 | 과태료 최대 10만 유로 | EWKKennzV §5 → 순환경제법(KrWG) §69 |
독일 | 물티슈 생산자 UBA 미등록 상태 판매 | 과태료 최대 10만 유로 | |
이탈리아 | 마크 요건 미충족 제품 출시·유통 | 과태료 2,500~25,000 유로 | |
프랑스 | 마크 미표시 제품 출시 | 3급 위경죄, 최대 450 유로 (법인은 최대 5배) |
집행 사례: 마크 누락 단독으로 부과된 개별 과태료는 공개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계열의 '제품 내 플라스틱 정보' 의무에 대해 당국은 이미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태료 외에 실제로 겪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예'라면 SUP 마킹 검토가 필요합니다.
CIRS는 화장품(CPNP·CPSR), 살생물제(BPR), 식품접촉물질, 포장재(PPWR) 검토를 한 번에 진행하면서, 규정별로 흩어져 있는 표시 의무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문의처
CIRS 그룹 코리아 바이오컨슈머사업부 김서원 팀장 이메일: seowon.kim@cirs-group.com | 전화: 02-6347-8821
본 자료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공개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