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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REACH 대체 전환등록 모델(ATRm)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

관리자 2026-11-03 조회수 17

개요

영국 정부가 UK REACH 전환 등록(transitional registration)의 데이터 부담을 대폭 줄이는 대체 전환등록 모델(Alternative Transitional Registration model, ATRm)을 확정하고, 현재 시행을 위한 법조문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exit 이전 영국(GB) 시장에는 EU REACH로 등록된 물질이 약 20,000개 있었습니다. 기존 구상대로라면 기업은 이 물질들을 UK REACH에 다시 등록해야 했고, 이를 위해 EU 컨소시엄이 보유한 유해성 데이터의 이용 권한(LoA)을 다시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 비용과 행정 부담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자,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보건안전청(HSE), 환경청(EA)과 함께 보다 비례적인 등록 방식인 ATRm을 마련했습니다.


ATRm 핵심 내용

Defra는 2024년 공개 협의 결과를 반영해 2026년 3월 30일 정부 답변서로 ATRm 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유해성 정보 축소: 등록 시 일상적으로 제출하는 유해성 정보를 줄입니다. 시험 원자료 대신 분류, DNEL, PNEC, PBT 평가 등 유해성 평가 결론값 중심으로 제출합니다.
  2. 용도·노출 정보 유지: 영국 내 용도와 노출에 관한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3. EU 규제 결정과의 정렬: 분기할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EU의 규제 결정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4. HSE 권한 강화: 필요한 경우 HSE가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표적 권한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EU 컨소시엄 데이터 패키지 구매라는 가장 큰 비용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No data, no market" 원칙과 등록 의무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부 자료는 ATRm이 '용도·노출 정보 부담을 없앤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부 방침은 유해성 정보를 줄이고 용도·노출 정보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정보

제출 범위는 톤수와 유해성 프로파일에 따라 달라지며, 10톤 이상부터 유해성 결론값과 기본 물리화학적 특성이 추가됩니다(Defra Annex A).

구분

분류·표시

PBT/vPvB 평가

PNEC

DNEL(DMEL 포함)

기본 물리화학적 특성

10톤 미만

○

10톤 이상 (Article 14(4) 미적용)

○

○

○

○

10톤 이상 (Article 14(4) 적용 또는 PBT/vPvB)

○

○

○

○

○

중간체 (전 톤수)

○

  • PNEC: 수생생물, 대기, 토양생물, 포식자 등 구획별 생태독성 결론값입니다.
  • DNEL: 근로자와 일반인 대상 흡입·경피·경구·눈 경로별 독성 결론값입니다.
  • 기본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적 상태,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 분배계수(Kow), 수용해도, 수중 생분해성입니다.
  • 10톤 이상 물질: REACH Annex I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성평가(CSA)를 수행하고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를 작성해야 합니다.
  • 노출 시나리오 관련 데이터: BCF, 입도(granulometry) 등이 노출 시나리오와 관련 있다면 IUCLID 서류에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변경된 전환 등록 제출 기한

전환 등록 제출 기한은 2029~203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The REACH (Amendment) (No. 2) Regulations 2026(SI 2026/849)을 통해 기존 2026·2028·2030년 기한을 각각 연기했으며,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 기한

이전 기한

대상 물질

2029년 10월 27일

2026년 10월 27일

1,000톤/년 이상 물질, 1톤/년 이상 CMR 물질, 100톤/년 이상 수생생물 고독성 물질(급성·만성), 2027년 10월 27일 이전(당일 포함) 후보목록 등재 SVHC

2030년 10월 27일

2028년 10월 27일

100톤/년 이상 물질, 2027년 10월 28일~2028년 10월 27일 후보목록 등재 SVHC

2031년 10월 27일

2030년 10월 27일

1톤/년 이상 물질

HSE의 Article 41(5) 서류 적합성 검토 일정도 새 제출 기한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하류사용자 수입 신고(DUIN)를 제출한 영국 하류사용자와 유통업체도 위 기한에 맞춰 신규 등록을 제출해야 영국 수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한별 대상 물질 기준은 HSE DUIN 안내 페이지를 따릅니다.


현재 진행 상황: 법조문 기술 협의

Defra는 2026년 9월 29일 ATRm 시행을 위한 UK REACH 법조문 개정안에 대해 6주간의 기술 협의를 시작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10일입니다. 이번 협의는 정책 자체가 아니라 법조문이 확정된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직전 EU REACH 등록이 유효했던 '전환 물질'이 대상입니다. Grandfathering 등록, 기존 물질 신규 등록(NRES), DUIN 이후 등록, 분리 중간체 등록이 해당됩니다.
  • EU 등록 유지 조건: 간소화 요건은 해당 물질이 EU REACH에 비중간체로 동일하거나 더 높은 톤수 구간으로 계속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영국 등록이 1~10톤/년 구간이고, 해당 물질이 EU REACH에 1,000톤/년 이상의 수송 분리 중간체(transported isolated intermediate)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EU 결과와의 일관성 확인: 분류, DNEL, DMEL, PNEC, PBT 결론값이 EU 선도등록자(lead registrant)가 제출하고 ECHA가 공개한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해야 하며, 다를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용도·노출 정보: 기존 Article 10(a)(iii) 요건은 유지됩니다. 2024년 협의 당시 제안되었던 영국 고유의 추가 용도·노출 정보 요건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물질 그룹(Substance Group) 참여 의무: 동일 물질의 등록자와 잠재 등록자는 물질 그룹에 참여해 분류·표시 합의와 정보 공유를 진행해야 합니다.
  • HSE 전환 평가 권한: HSE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EU REACH에서 ECHA에 이미 제출된 정보라도 영국 등록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자는 결정 초안 통지 후 30일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HSE는 정보 제출 후 12개월 내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ATRm은 데이터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자는 제출한 유해성 결론값의 정확성과 근거 자료의 적법한 사용, 데이터·비용 공유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기업 대응 체크포인트

기한이 연장되었지만 첫 기한인 2029년까지 물질 포트폴리오 정리와 데이터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아래 사항을 점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등록 경로 확인: 물질별로 Grandfathering, DUIN, NRES, 분리 중간체, 일반 신규 등록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톤수와 기한 확인: 연간 톤수 구간과 CMR·SVHC 해당 여부를 확인해 2029~2031년 중 적용 기한을 정합니다.
  3. EU REACH 등록 현황 점검: 2021년 이전 EU REACH 등록 증빙과, EU에서 동일하거나 더 높은 톤수로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유해성 결론값 준비: 분류, DNEL, DMEL, PNEC, PBT/vPvB 결론과 EU 선도등록자 결과와의 차이 여부를 검토합니다.
  5. 데이터 공유 계획: 물질 그룹 참여, 공동 제출, 데이터 이용 권한 관련 사항을 미리 파악합니다.
  6. 등록 주체 결정: 영국 수입자가 직접 등록할지, 해외 제조사가 유일대리인(OR)을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7. 최종 법령 모니터링: 최종 법령과 HSE 가이드 발표 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데이터 구매나 서류 작성 결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CIRS 지원 서비스

CIRS는 전 세계 11개 글로벌 오피스와 20,000개 이상의 고객사 경험을 바탕으로 UK REACH 등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물질별 UK REACH 적용 여부, 전환 등록 경로 및 적용 기한 검토
  • 영국 유일대리인(OR) 서비스
  • Grandfathering·DUIN 증빙 검토, IUCLID 등록 서류 작성
  • 유해성 결론값 검토, 데이터 공백 분석 및 데이터 공유 전략 수립
  • ATRm 최종 법령 및 HSE 가이드 모니터링

참고 자료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ATRm 세부 요건은 최종 법령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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