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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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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는 미국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지만, 그 결과는 한국 제조사의 미국 수출 중단으로 돌아옵니다. 수입자가 FSVP를 지키지 않으면 FDA는 해당 수입자가 들여오는 식품을 Import Alert 99-41에 올려 검사 없이 통관 보류(DWPE)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 거래하는 미국 수입자의 서류 미비만으로 컨테이너가 항구에 묶일 수 있습니다. 한국 식품 기업이 미국 바이어를 고를 때 FSVP 이행 능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FSVP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제301조에 따라 FD&C Act 제805조에 신설된 제도로, 시행 규정은 21 CFR Part 1 Subpart L입니다. 최초 준수기한은 2017년 5월 30일이며, 현재 모든 준수기한이 지났습니다(FDA).
누가 의무자인가. 의무는 한국 제조사가 아니라 'FSVP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FSVP 수입자는 통관 시점에 식품을 소유했거나 구매했거나 서면으로 구매를 약정한 미국 내 소유자 또는 수하인(U.S. owner or consignee)입니다. 그런 주체가 없으면 해외 소유자가 서면 동의를 받아 지정한 미국 대리인이 수입자가 됩니다(21 CFR 1.500). FSVP 수입자는 통관 서류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입자는 식품별·해외 공급자별로 별도의 FSVP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같은 식품을 공급자 3곳에서 들여오면 FSVP도 3개입니다.
요구사항 | 주요 내용 | 조항 |
|---|---|---|
자격 있는 인력 | 교육·경험을 갖춘 자격자(Qualified Individual)가 FSVP 업무 수행 | 1.503 |
위해분석 | 식품별로 생물학적·화학적(알레르겐, 잔류농약, 미승인 첨가물 포함)·물리적 위해를 서면으로 분석 | 1.504 |
식품·공급자 평가 및 승인 | 위해분석, 공급자의 공정·FDA 준수 이력·식품안전 이력을 평가해 공급자 승인. 최소 3년마다 재평가 | 1.505 |
공급자 검증 활동 | 현장 감사, 샘플링·시험, 공급자 기록 검토 중 위험에 맞게 선택. 중대 위해(SAHCODHA)는 원칙적으로 연 1회 현장 감사 | 1.506 |
시정조치 | 공급자 문제 확인 시 즉시 시정. 필요하면 공급자 사용 중단 | 1.507 |
통관 시 수입자 식별 | 수입 라인마다 FSVP 수입자의 이름, 이메일, DUNS 번호 기재 | 1.509 |
기록 유지 | FSVP 기록을 영문(또는 영문 번역)으로 유지하고, 요청 시 24시간 내 제출 | 1.510 |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인체 식품 기준)인 '초소규모 수입자'나 소규모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공급자의 서면 보증 확보 등 최소 의무는 남습니다.
화장품은 FSVP 대상이 아닙니다. FSVP는 FD&C Act상 '식품'(인체·동물용)에만 적용되며, Import Alert 99-41의 대상 제품도 FSVP 요건이 적용되는 인체·동물 식품으로 한정됩니다(Import Alert 99-41). 화장품 수출기업이 확인할 제도는 2022년 제정된 MoCRA입니다.
구분 | 식품 | 화장품 |
|---|---|---|
근거 법령 | FSMA / 21 CFR Part 1 Subpart L (FSVP) | MoCRA (FD&C Act 제607조 등) |
의무 주체 | 미국 FSVP 수입자 | 시설 소유·운영자(시설 등록),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제품 리스팅·안전성 입증·이상사례 보고) |
핵심 의무 | 위해분석, 공급자 승인·검증, 시정조치, DUNS 기재 |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매년 갱신), 안전성 입증, 중대 이상사례 보고 |
집행 시작 | 2017년 5월 이후 순차 | 등록·리스팅 집행 2024년 7월 1일 |
다만 화장품 기업도 아래 세 경우는 FSVP를 확인해야 합니다.
FSVP 위반은 보통 점검 → 483a → Warning Letter → Import Alert 99-41 순으로 이어지며, 대응하지 않을수록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실제 Warning Letter들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FSVP 없이 식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FD&C Act 301(zz)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Warning Letter마다 명시됩니다. 금지행위는 FD&C Act의 벌칙 조항과 연결되므로, 반복·고의 위반은 민형사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놓치기 쉬운 점. Import Alert 99-41은 '수입자 + 식품' 조합에만 적용됩니다. 한국 공급자명이 Red List에 함께 표기되더라도, 다른 미국 수입자가 같은 제품을 들여오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 제조사는 FDA에 해제를 요청할 자격이 없고, 해제는 수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Import Alert 99-41). 거래처 한 곳의 문제로 미국 매출 전체가 멈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산 식품이 연루된 FSVP Warning Letter는 팽이버섯과 조미김 같은 대표 수출품에서 반복해 나왔습니다. 공통점은 한국 공급자의 HACCP 서류를 받아두기만 하고, 수입자가 그것을 검토·평가한 기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발행일 | 수입자(미국) | 한국 관련 품목 | 핵심 지적사항 | 조치 |
|---|---|---|---|---|
2023-06-30 | Wisetrade Corporation (캘리포니아) | 한국산 팽이·새송이·표고버섯 | 캘리포니아 보건당국 검사에서 한국산 팽이버섯 리스테리아 검출로 리콜(2022-03). 초소규모 수입자 요건인 공급자 서면 보증 미확보, 시정조치 미문서화. 483a에 무응답 | Warning Letter, 99-41 등재 경고. 해당 한국 공급자는 이미 제품 기반 Import Alert 99-23, 25-21에 등재 |
2021-04-09 | Mr Lukas LLC (텍사스) | 조미김, 누룽지, 쌀과자 등 한국식 식품 | FSVP 문서는 제출했으나 수입 전 공급자 검증 활동(1.506) 미실시 | Warning Letter |
2020-06-22 | H & C Food Inc. (뉴욕) | 한국 Green Co., Ltd.의 팽이버섯, 데리야끼 김스낵 | FSVP 자체가 없음. 2018년 첫 점검에 이어 2020년 재점검에서도 동일 지적. 제출한 한국 공급자 HACCP 계획이 영문 번역 없음, 수입자 자체 검토 기록 없음 | Warning Letter, 한국 공급자명이 공개 서한에 명시 |
H & C Food 사례의 교훈. 수입자는 한국 공급자에게서 받은 HACCP 계획, 위해평가, 시정조치 계획을 FDA에 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FDA는 서류가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고, 수입자가 그 서류를 어떻게 검토해 자사 FSVP에 반영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제조사가 서류를 '보내는 것'과 수입자가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Wisetrade 사례의 교훈. 제품 문제(리스테리아)가 먼저 터지고, 그 뒤에 수입자 FSVP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공급자는 제품 기반 Import Alert에, 수입자는 FSVP 위반으로 이중 조치를 받는 구조입니다.
집행 추세. 2026년 1~4월 FSVP Warning Letter는 약 16건으로, 2024·2025년 같은 기간보다 67% 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EAS Consulting Group). 2026년 9~10월에도 신규 수입자가 Red List에 추가되고 있습니다(Import Alert 99-41).
해제는 FSVP 수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위반 원인을 해소했다는 증빙을 영문으로 내야 합니다(Import Alert 99-41). 일반적인 Import Alert와 달리 '깨끗한 선적 5건' 같은 정해진 기준은 없고, 서류 심사와 필요 시 후속 점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공급자가 FDA에 직접 문의하면 FDA는 수입자에게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한국 측이 할 수 있는 일은 수입자가 필요한 공급자 자료(영문 HACCP 계획, 시험성적서, 감사 수용 등)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누가 FSVP 수입자인지'를 계약 단계에서 확정하고, 그 수입자가 검증할 수 있는 영문 자료를 미리 갖춰두는 것입니다.
거래 구조 확인
공급자로서 준비할 자료
리스크 모니터링
화장품 기업이라면 이 목록 대신 MoCRA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안전성 입증 자료, 이상사례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이너뷰티 제품만 위 식품 체크리스트를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