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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제한물질 취급 시 신고의무 안내서

관리자 2025-07-29 조회수 1,147

화관법 개정에 따른 제한물질 취급 시 신고의무 관련 안내문입니다 .

순수 제한물질인 6가크롬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취급할 경우 별도 경과조치 없이 법 시행('25.8.7.)과 동시에 바로 신고 대상이 되오니,

제한물질 취급 시 신고의무 관련 안내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icis.me.go.kr/cdms/board/detailBoard.do;jsessionid=SZnn0aGeJ-NclE1Hvww9BqNE.icis_icdm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