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 물질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SPM,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 고체 고분자 물질
- 입자 내 농도 ≥1% w/w 또는 입자 표면을 연속적으로 코팅하는 형태
- 크기: ≤5mm (섬유의 경우 15mm, L/d >3mm)
- 제외 대상: 천연, 생분해성 및/또는 수용성 고분자
주요 규제 내용
시장 출시 금지
- 특정 용도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전환 기간 부여
- 일부 면제 용도 존재 (4a-4f, 5a-5c)
면제 용도
주요 면제 항목:
- 4a: 산업 현장에서의 사용
- 4b: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
- 4d: 식품 첨가물
- 4e: 체외 진단 기기
- 5a: 기술적 수단으로 포함되어 유출이 방지되는 경우
- 5b: 의도된 사용 중 물리적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
- 5c: 최종 사용 시 고체 매트릭스에 통합되는 경우
보고 의무사항
보고 목적:
- 사용 및 폐기 지침의 효과성 모니터링
- 면제 용도의 위험 관리를 위한 증거 기반 개선
- 적용 가능한 면제 조항 참조를 통한 집행 촉진
제출 시스템:
- IUCLID 기반 템플릿 사용 (2025년 5월 제공)
- REACH-IT 제출 도구 사용 (2025년 11월 출시)
- 회사별 자체 보고서 작성 필요
주요 일정
- 2025년 5월: IUCLID 템플릿 제공
- 2025년 11월: REACH-IT 제출 도구 출시
- 2026년 5월: 첫 번째 보고 마감일 (제조업체 및 산업 사용자, 예상 1,000건 미만)
- 2026년 Q2: IUCLID 형식 업데이트
- 2027년 5월: 두 번째 보고 마감일 (예상 최대 30,000건)
한국 기업 대응 사항
즉시 확인 필요:
-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 확인
- 면제 용도 해당 여부 검토
- 공급망 내 고분자 정보 파악
준비 사항:
- 회원국 요청 시 고분자 정체성 및 기능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준비
- 공급업체로부터 정보 요청 시 30일 내 제공 필요
- 생분해성 또는 수용성 고분자 증명 자료 준비 (지체 없이 제공)
주의사항:
- 중소기업(SME)의 경우 ECHA 도구 사용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사전 교육 및 준비 필요
- 각 영향을 받는 기업은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추가 정보
- 데이터는 회원국에 제공되며, ECHA는 법인 공개 없이 데이터 요약본을 발행할 수 있음
- 회원국별 배출량 집계 등 연례 보고서 형식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