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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세플라스틱 규제 요약

관리자 2026-01-31 조회수 27

규제 대상 물질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SPM,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 고체 고분자 물질
  • 입자 내 농도 ≥1% w/w 또는 입자 표면을 연속적으로 코팅하는 형태
  • 크기: ≤5mm (섬유의 경우 15mm, L/d >3mm)
  • 제외 대상: 천연, 생분해성 및/또는 수용성 고분자

 주요 규제 내용

시장 출시 금지

  • 특정 용도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전환 기간 부여
  • 일부 면제 용도 존재 (4a-4f, 5a-5c)

 면제 용도

주요 면제 항목:

  1. 4a: 산업 현장에서의 사용
  2. 4b: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
  3. 4d: 식품 첨가물
  4. 4e: 체외 진단 기기
  5. 5a: 기술적 수단으로 포함되어 유출이 방지되는 경우
  6. 5b: 의도된 사용 중 물리적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
  7. 5c: 최종 사용 시 고체 매트릭스에 통합되는 경우

 보고 의무사항

보고 목적:

  • 사용 및 폐기 지침의 효과성 모니터링
  • 면제 용도의 위험 관리를 위한 증거 기반 개선
  • 적용 가능한 면제 조항 참조를 통한 집행 촉진

제출 시스템:

  • IUCLID 기반 템플릿 사용 (2025년 5월 제공)
  • REACH-IT 제출 도구 사용 (2025년 11월 출시)
  • 회사별 자체 보고서 작성 필요

 주요 일정

  • 2025년 5월: IUCLID 템플릿 제공
  • 2025년 11월: REACH-IT 제출 도구 출시
  • 2026년 5월: 첫 번째 보고 마감일 (제조업체 및 산업 사용자, 예상 1,000건 미만)
  • 2026년 Q2: IUCLID 형식 업데이트
  • 2027년 5월: 두 번째 보고 마감일 (예상 최대 30,000건)

한국 기업 대응 사항

즉시 확인 필요:

  1.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 확인
  2. 면제 용도 해당 여부 검토
  3. 공급망 내 고분자 정보 파악

준비 사항:

  • 회원국 요청 시 고분자 정체성 및 기능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준비
  • 공급업체로부터 정보 요청 시 30일 내 제공 필요
  • 생분해성 또는 수용성 고분자 증명 자료 준비 (지체 없이 제공)

주의사항:

  • 중소기업(SME)의 경우 ECHA 도구 사용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사전 교육 및 준비 필요
  • 각 영향을 받는 기업은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추가 정보

  • 데이터는 회원국에 제공되며, ECHA는 법인 공개 없이 데이터 요약본을 발행할 수 있음
  • 회원국별 배출량 집계 등 연례 보고서 형식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