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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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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77432]
2024.10.17「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
2024.10.17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
2024.10.10시행령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4. 10. 10.)되었...
2024.10.10CIRS Korea가 2024년도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주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애로 해소 지원사업인 지원 긴급 수출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 및 선정된 기업체의 많은 관심 부탁...
2024.10.0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5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
2024.10.0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
2024.10.0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2호, 2024. 6. 28.)을 다...
2024.10.04‘25년 화학규제 개정법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국내 화학물질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관리(화평법 및 화관법) 이행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요내용 - 정...
2024.10.04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9월 20일 화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서류 내 피부 자극성/부식성, 눈 자극성/부식성 시험 항목결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지침서를 업로드하였습니...
2024.10.02